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 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아울러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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