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합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내일(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납세자들은 국세 포털 시스템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뒤 '주민세 납부.고지'메뉴를 선택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176개 자치단체의 주민세 납부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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