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마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노 모씨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사적 용무를 봤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성격상 일반적인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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