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법률제정 46년 만에 개정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관 살해죄를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53조 1항을 일반형법 수준에 맞춰 사형보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53조 1항은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