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새로이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신규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또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액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5%, 20%, 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
특히,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줘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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