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올해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이 있는 아이도 친자로 표기돼 입양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입양을 하기에는 제도상의 헛점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인우·이선희 부부는 지난해 10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호적이 있는 아이라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올 1월 새 가족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아가 아닌 친자로 표기되는 '친양자 입양'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친부모와 연락이 안되거나, 신청에서 판결, 구청에 등록하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리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 최인우 / 입양 부모
- "서류를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친모하고도 연락이 됐다 안됐다 이러니깐. 입양기관에서도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했었죠."
이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건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땐 입양동의서 외에 친부모의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를 포기한 친부모와 연락이 유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처음부터 서류를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3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뷰 : 강영숙 /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입양과
-"입양기관이 받은 입양확인서로서 모든 것이 갈음됐으면 하고 재판 과정도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를 제안합니다."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양자 입양을 한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가족제도 변경으로 친부모가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면 양부모의 주민번호까지 노출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큰 기대 속에 시행된 새 가족제도,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는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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