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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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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