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 무작위 거래를 일으키는 믹서(Mixer)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FATF는 2015년 마련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변화한 상황에 맞춰 개정하고 국제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대응 계획을 다음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FIU가 최근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소개돼 회원국의 관심을 모았다. FIU 관계자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가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아이슬란드가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