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용역,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조와 용역업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업 수급사업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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