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추진에 맞서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