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우체국 CD·ATM으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 외 우체국 CD·ATM 출금 수수료가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건당 300원이었다.
다만 우
이는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