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감원] |
이건희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는 모두 실명제 시행 전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중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 이중 매매거래내역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확보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실명제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필요시 검사를 추가연장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의 추가 검사반을 편성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데 이어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앞서 금감원은 2개 검사반을 구성해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의 본점, 문서보관소 등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기간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주동안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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