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 광고로 처녀 총각들을 울리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업자들은 처벌을 받게 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결혼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의존도가 국내 결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사기나 인권침해 등의 피해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 지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천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등록·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등록 전에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과장 광고나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광고를 일삼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 박난숙 / 복지부 다문화가족과장
-"앞으로 결혼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기회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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