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을 완화했다. 기존 만 20세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주택 무료 거주 조건이 대학 입학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이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부모가 없는 아동의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했다. 50만원 수준의 낮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수혜자를 기존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거주자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현행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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