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에 따른 삼성전자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확정됐다.
16일 삼성전자는 정정공시를 통해 주식분할 일정을 4월 26일에서 5월 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매매거래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는 변경상장 예정일인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분할에 따른 삼성전자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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