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
17대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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