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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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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