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하고 전송만 하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급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다. 다만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하고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여야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 한도와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은행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중 한도가 가장 많은 최대 5억원이다.
한편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인 경우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대출금리의 0.1%p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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