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한 상가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년 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돼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한정(12개 자치구)해 추진하던 것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시행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리모델링비 지원 기준 [사진제공 = 서울시] |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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