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Pixabay]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정기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총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로부터 일주일인 7일을 역산하면 23일인 오늘이 마감일이 된다.
문제는 모든 상장사가 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의견조율이 늦어지고 있거나 회사가 감사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뒤늦게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상장폐지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며 이후 이달 말까지도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1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럼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를 내놨지만 감사의견이 '적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만일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구분없이 즉시 상장폐지 된다. 부적정의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 재무제표 자체가 왜곡 표시돼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사의견 '한정'은 다시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나뉜다. 여기서 감사범위제한의 경우 코스닥은 즉시 퇴출되지만 코스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코스닥 상장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역시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