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중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로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확인된 것만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 때문에 감사 선임을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상장사들은 주총을 연기하거나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본지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들어 주총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지난 23일까지 16곳이다.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인 영진약품 주총에서 감사 선임의 안건이 부결된 이후 16일 1곳, 22일 5곳, 상장사 주총이 몰려 '슈퍼주총 데이'로 불린 23일 7곳에서 안건 부결 사태가 일어났다.
증권업계에선 이 같은 부결 사태가 섀도보팅 폐지 후 별다른 대안 없이 주총이 개최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많아 주식이 분산된 상장사들은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전자투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주총이 특정일에 대거 몰린 데다 주총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낮아 의결권 주식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상법상 주총을 열려면 대주주를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모여야 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이 가능했던 작년이었다면 25%보다 부족한 지분을 예탁결제원에서 빌려와 주총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별다른 대안 없이 주총이 열리다 보니 결국 예상대로 주총 파행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 선임과 같은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더욱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3일 주총을 연 코스닥 상장사 코아스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일반 안건을 승인했지만 감사 선임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또 다른 상장사 크린앤사이언스 역시 같은 이유로 감사 선임이 불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25% 확보도 어려운데 대주주 지분 3% 제약은 가혹한 이중 규제"라며 "아무리 소액주주들을 찾아가 주총 참석을 독려해도 '잡상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주총이 여전히 너무 몰려 있어 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