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을 비롯해 서울·수도권 재건축조합 8곳이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첫 위헌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위헌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부과 기준, 기준 시점, 주택가액 산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5단지, 강동구 천호3구역 등 강남권 재건축조합 3곳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서남권 2곳, 과천 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등 수도권·광역시 3곳 등 재건축조합 총 8곳이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작년 말부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단지가 전국 곳곳에서 나왔지만 실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규제 핵심 지역인 강남권역 재건축 아파트도 2곳이나 포함됐다. 특히 잠실5단지나 대치쌍용2차 아파트는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다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법적 대응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청구인 측의 적법성 결여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번 청구인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안이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부담금을
인본 측은 3월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가능한 만큼 추가적으로 참여할 재건축조합과 개인을 모집한 후 30일 2차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