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김 씨와 도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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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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