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자료제공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들처럼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은 250곳을 조성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은 100곳 이상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한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은 50곳 이상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100여곳)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중기부 등 각기 부처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에는 구도심에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도 구도심에 조성한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