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옥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벽면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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