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35개 사업지구에서 1만418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총 공급물량인 1만3000여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분을 포함해 올해엔 3만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16곳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지방 9곳 4454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눈길을 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반포센트럴 푸르지오 써밋(130가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57가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116가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91가구) 등이다.
반포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전용면적 49㎡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3878만원에 월임대료 49만7000원이다. 보증금을 1억8848만원으로 높이면 월임대료는 24만85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입지가 좋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행복주택이 나온다. 공급지역은 △금호15구역(72가구) △금호20구역(40가구) △만리2구역(36가구) △행당6구역(33가구) △돈의문1구역(49가구) 등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양주 옥정(150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고양 지축(890가구) △평택 소사벌(84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등에서 행복주택이 나온다. 지방은 △아산 배방(1464가구) △천안 신방(450가구) △광주 하남(300가구) △창원 석동2(460가구) △제주 봉개(280가구) △김천 삼락(410가구) 등이다.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소득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
올해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고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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