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 본청에서 실제 돈이 오갔는지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전군표씨측은 당일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없어 정씨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측면 통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음>
- "이쪽으로 가면 (CCTV에)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안나옵니다."
전군표씨 측은 정씨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어서 사각지대인 측면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영화 / 전군표씨 변호사
- "과연 정상곤씨가 왔다 갔는지, 두번째 중요한 것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왜 정문으로 안들어가고 측면으로 들어갔는 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국세청에 오고 여의도 국회로 나갈 때 CCTV의 사각지대로 오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우성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검찰 쪽에서 본다면 (정씨가) 정문으로 나왔다면 이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 이건령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택시로 이쪽에서 타는 게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인터뷰 : 우성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정문을 이용할 때는 측면통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가능한 경로인데 과연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냐가 문제겠죠."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전
김수형 / 기자
-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장검증이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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