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공정위가 (주)효성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효성은 30일 우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가 아님을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지적한 TRS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TRS는 적법한 금융 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그는 그러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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