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지난해 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삼성동 홍실과 대치동 구마을2단지 등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정부와 조합 양측의 압박 속에 지난 2월부터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한 구청들이 두 달 넘는 눈치 보기 끝에 결국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3일과 이날 각각 대치동 구마을2단지와 삼성동 홍실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결정했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1월 일원동 대우,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소재 5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시기조정 심의 대상인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인가를 획득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2000가구 이상으로,
시기 조정 대상이 된 7곳을 제외하면 이제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22차,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등 서초구 소재 5개 단지뿐이다. 서초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다음주 중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문제가 나타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