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법인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 해임 등 경영권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초다수의
결제'를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과 2007년 각각 43개사, 79개사에서 2008년에는 113개사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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