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진료비를 징수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
감사원은 또 충남대병원도 진료비 부당청구,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조작, 겸직교원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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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진료비를 징수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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