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금(1000원) 대신 주식(1000주)을 직원(우리사주)에게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배당 실수로 약 27억8만주가 우리사주에 지급됐고 이 가운데 501만주의 매매가 이뤄졌다. 실제 발행하지도 않은 '허수'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됐고 거래까지 체결된 것.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있지도 않는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계좌로 입고돼 거래될 수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인해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 인가는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징계도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KB증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KB증권 역시 단기금융업 인가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사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 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물론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적격성 심사 범위가 '최대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대폭 확대,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도 그 대상이 됐다. 삼성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에는 앞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진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직원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저지르면서 당
한편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초대형 IB 주요 사업이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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