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로또복권 1차 사업자 KLS 간 민사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위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결정된 복권 수수료율을 당초 9.5%에서 3.1%로 인
앞서, KLS는 정부가 사적인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수료를 인하를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6년 1심 판결에서 '사적인 계약'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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