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이 없어진다.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입주 때까지'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포8단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일부 분양아파트가 9억원이 넘는 고가인데 시세차익까지 막대해 배려 계층에 주어지는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한다. 투기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전매제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 시점을 '해당 주택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