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배당 오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제 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이 결정한 피해투자자의 범위는 잘못 배당한 주식의 매도 주문이 처음 발생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하루 동안 주식을 판 경우다.
매매손실 보상금의 기준점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장 마감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과 매도 수량을 곱해 보상한다. 매도 후 재매수 한 투자자는 재매수한 가격에서 매도가를 뺀 후 재매수 수량을 곱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매매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삼성증권은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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