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통합되고 수협에 대한 정부의 출자도 허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
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으로서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됩니다.
신용사업 부문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보통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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