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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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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