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 즉 공매에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려는 분들이 참여하죠.
하지만 공매 물건 중에는 시세보다 비싼 물건도 나올 수 있으니 입찰하려는 분들은 공매 참여 전에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물건으로 내놓은 아파트입니다.
85제곱미터형으로, 공시된 감정가는 4억 5천만원, 최저 입찰가는 4억 5백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소
-"(85제곱미터 최근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한 3억 2~3천만원. (3억 2~3천만원이요?) 네."
일반적으로 공매가 시세보다 쌀 걸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 중에 시세보다 감정가가 더 비싼 물건이 이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나 인천 당하동 아파트 물건 역시 시세가 감정가보다 5~6천만원씩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감정평가 이후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차상휘 /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팀장
-"감정평가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감평가액은 현 시세를 감안해 책정된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사
입찰자들은 시세와 동떨어진 감정가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엉뚱한 정보 때문에 공매에 참여한 입찰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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