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모두 1천 5개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일정규모
등록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무등록업자들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을 짓거나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조성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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