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분양 받는 '조합아파트'가 내집마련의 틈새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도 피해갈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상도동에서 신원건설이 분양한 한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총 882가구를 분양했는데 111㎡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3억 5천만원, 일반 분양가 7억원 천만원의 절반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조합아파트'를 이용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내 집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없이도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일반분양에 앞서 이른바 로얄층을 배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950여 가구 중 50가구가 조합원을 선착중 모집 중이고, 동작구 사당동에서는 LIG건영이 452가구 규모로 조합원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총 397가구의 지역 조합 아파트를 3.3㎡ 720만원대에 분양 중이고, LIG건영이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732가구를 모집합니다.
싼 값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매입이나 건축 허가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연될 수 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인터뷰 : ☎ 김규정 / 부동산11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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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9월 주택법이 바뀌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부터 무주택자만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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