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할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 실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거래일과 신고일 간 기간이 너무 길어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파트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매매 신고일 기준 수치다. 이 자료는 매일 수치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거래 건수 확인에 유용하다. 문제는 통계 자료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달 신고된 아파트 중 대부분은 2월에 매매한 아파트로, 실거래가가 공개돼도 가격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확한 시장가격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면 이런 문제점이 일정 부분
또 개정안에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한 거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신고 내역과 실거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표본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