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자아동을 강간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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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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