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급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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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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