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한편 김노식 당선인은 구속됐는데,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혹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에도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쳐 김 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검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을 청구하며 서청원 대표를 소개시켜 준 손 모씨에게 김 씨가 천5백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넨 혐의를 추가했지만 영장 발부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당선인의 횡령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장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 일부를 당에 건네는 등 횡령 혐의가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천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노식 당선인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인 뒤 이번달 안에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순애 씨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수사는 이번에도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계속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친박연대는 김노식 당선인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자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