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리창에 색을 넣는 자동차 유리 틴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는 어제(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뒷면 창에 대한 규제만 폐지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은 앞면 창이 70%, 운전석 좌우 창이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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