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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