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무부가 이번에 내놓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은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합격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데,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로펌들이 많지 않아 양극화 현상마저 우려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이번 법무부 제정안의 기본 취지는 3년동안 로스쿨에서 성실히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기존 사법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교육 없이 이들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 투입됩니다.
결국 법무부 안에 따르면 비전공자라도 빠르면 3년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한찬식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적정한 합격률을 고려하면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면 뽑겠다."
하지만 힘든 경쟁을 통과하고 연수원 생활을 2년이나 해야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하면 교육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결국 로펌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몇 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과 일반 로펌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전체 서비스의 질적 저하마저 우려됩니다.
응시 기회를 졸업한 뒤 5년동안 3회로 제한한 규정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 횟수 제한을 둔 경우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사법시험 규정을 위헌으로 판
인터뷰 : 김경기 기자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설득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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