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2015년 1건(1억원), 2016년 27건(36억원), 2017년 33건(7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나타나는 전세금 하락 추세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에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HUG 관계자는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는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가입자는 451가구(76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941가구(7221억원), 2016년에는 2만4460가구(5조1716억원), 2017년에는 4만3918가구(9조4931억원)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엔 1만8516가구가 4조84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석 달 만에 작년 수준의 40% 실적에 도달했다.
대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다. 하지만 이들은 집주인이 파산해 '깡통전세'가 됐을 때 돈 떼이는 것을 막는 장치지, 전세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HUG가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주기 때문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을 요청하게 되고, 집주인은 HUG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