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설사가 모두 9천여만원을 물러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해변마을에 거주 중인 김모 씨 등 150여명은, 집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아파트 공사로 소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56명이 피해 인정 기준인 70데시벨을 넘어, 최고 79데시벨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이들에게 1인당 19만원~4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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