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세종시 주상복합단지 분양 과정에서 수십 건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불법 청약시장 교란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청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분양한 주상복합 5개 단지다. 어진동 소재 1-5생활권 H9블록과 나성동(2-4생활권) HO1·HO2·HC3·HO3블록 등이다. 총 2795가구 규모다.
행복청은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 여부와 제3자 대리계약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복청은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특별공급(장애인·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경우에도 불법 투기 수요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았다면 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에도 공동주택 '청약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분양한 9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1대 1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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